FIU, 가상자산사업자 42곳 심사 마무리…29개사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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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사 신고 철회·5개사 심사 유보…재심사, 내년 1월 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내년부터 현장검사·상시감독 지난 9월까지 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가운데 29곳이 심사를 통과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가운데 거래업자 24개사, 보관업자 5개사 등 총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업자 3개사, 보관업자 5개사 등 8개사는 준비 부족·신고대상이 아닌 사유 등으로 신고를 철회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거래업자 2개사와 보관업자 3개사 등 5개사에는 한 달간의 보완 기간을 부여한 뒤 재심사하기로 했다. 재심사는 내년 1월 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 기간에 신규 이용자의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는 1회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유형별로 보면, 원화마켓 거래업자는 총 4개사로 ▲ 업비트 ▲ 코빗 ▲ 코인원 ▲ 빗썸이다.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 플라이빗 ▲ 지닥(GDAC) ▲ 고팍스 ▲ 비둘기지갑 ▲ 프로비트 ▲ 포블게이트 ▲ 후오비코리아 ▲ 코어닥스 ▲ 플랫타익스체인지 ▲ 한빗코 ▲ 비블록 ▲ 비트레이드 ▲ 오케이비트 ▲ 빗크몬 ▲ 프라뱅 ▲ 코인엔코인 ▲ 보라비트 ▲ 캐셔레스트 ▲ 텐앤텐 ▲ 에이프로빗 등 20개사다.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는 ▲ 코다(KODA) ▲ 케이닥(KDAC) ▲ 헥슬란트 ▲ 마이키핀월렛 케이닥(KDAC) ▲ 하이퍼리즘 등 5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하며,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영업 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독려한 결과, 지난 9월 21일 기준 1천134억원이었던 미반환 원화 예치금 규모는 이달 21일 기준 91억원으로, 3개월 만에 92%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 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에 통과한 사업자라도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신규 서비스 영역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차후 사업 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FIU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신고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트래블룰(가상자산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상시 감독을 진행하고, 반기별로 신고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나 기타 특금법상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FIU, 금감원,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내년부터 현장검사·상시감독 지난 9월까지 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가운데 29곳이 심사를 통과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가운데 거래업자 24개사, 보관업자 5개사 등 총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업자 3개사, 보관업자 5개사 등 8개사는 준비 부족·신고대상이 아닌 사유 등으로 신고를 철회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거래업자 2개사와 보관업자 3개사 등 5개사에는 한 달간의 보완 기간을 부여한 뒤 재심사하기로 했다. 재심사는 내년 1월 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 기간에 신규 이용자의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는 1회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유형별로 보면, 원화마켓 거래업자는 총 4개사로 ▲ 업비트 ▲ 코빗 ▲ 코인원 ▲ 빗썸이다.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 플라이빗 ▲ 지닥(GDAC) ▲ 고팍스 ▲ 비둘기지갑 ▲ 프로비트 ▲ 포블게이트 ▲ 후오비코리아 ▲ 코어닥스 ▲ 플랫타익스체인지 ▲ 한빗코 ▲ 비블록 ▲ 비트레이드 ▲ 오케이비트 ▲ 빗크몬 ▲ 프라뱅 ▲ 코인엔코인 ▲ 보라비트 ▲ 캐셔레스트 ▲ 텐앤텐 ▲ 에이프로빗 등 20개사다.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는 ▲ 코다(KODA) ▲ 케이닥(KDAC) ▲ 헥슬란트 ▲ 마이키핀월렛 케이닥(KDAC) ▲ 하이퍼리즘 등 5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하며,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영업 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독려한 결과, 지난 9월 21일 기준 1천134억원이었던 미반환 원화 예치금 규모는 이달 21일 기준 91억원으로, 3개월 만에 92%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 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에 통과한 사업자라도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신규 서비스 영역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차후 사업 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FIU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신고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트래블룰(가상자산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상시 감독을 진행하고, 반기별로 신고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나 기타 특금법상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FIU, 금감원,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