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넘긴 중환자 병상 비우라니…" 정부 명령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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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중환자실 입원 기간 20일을 넘긴 환자들에게 병상을 비우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는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중환자실의 최대 재원기간을 증상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20일로 규정했다.재원기간 20일이 지난 환자는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이면 격리해제해 일반 환자용 중환자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을 법정 본인 부담금으로 해결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채운 환자 210명에게 전원명령서를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10명 중 89명이 일반 중환자실로 전원에 동의했으며 그중 71명은 전원을 완료했다. 현재 63명은 아직 의학적 이유로 전원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했거나 소명 예정이다.
현장 의료진이 임상적 판단에 따라 소견서를 작성, 환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소명하면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지만, 의료계나 환자들 사이에서는 20일 제한 기준에 따른 전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한중환자의학회는 '코로나19 및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부족 및 진료체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중증화율에 대한 빗나간 예측과 이에 기반한 잘못된 대응전략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혼선, 환자, 보호자,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동원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감소가 심각하고, 집중치료가 계속 필요한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의 치료를 전담할 병원이나 병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원의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제공하라는 명시적 지침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이어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심각하게 부족한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데 따른 윤리적 결정,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의 문제를 중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의 '중환자실 20일 제한' 지침을 두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부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원 통보를 받아 걱정이라는 호소글이 올라오고 있다.한 네티즌은 "아버지가 몇 차례의 고비를 넘겨가며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 후 열심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중환자실에 20일 넘게 있어 격리해제 통보와 함께 이번 주 안으로 지금의 상급병원에서 나가 타 병원으로 가라는 전원요구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아버지는 지금 기도삽관 2주 넘어가고 위중한 상태다. 병원에서도 옮기기 힘든 상태라고 했는데, 행정명령이 떨어졌다며 내일 당장 자리를 비우라고 하더라"며 "한 순간에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 마음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우려가 커지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격리해제"라며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염 가능성이 떨어져 전담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전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0일 지난다고 일률적으로 명령이 나가는 것이 아닌 재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 없다고 판단되면 나가는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20일로 자르는 것은 아니고 전원할 곳이 없어 남아있는 환자, 중증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재평가를 신청한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원 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명령이다. 병실도 있고 임상적으로도 (전원이 가능한데)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는 변함없다"면서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부과여부는 의료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보강하고 있다. 병원 자체 노력에 행정 당국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원칙 자체는 유효하다"고 말했다.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위중증 환자는 1083명으로 전날 1063명보다 20명 늘었다.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79.1%로, 지난 16일보다 2.3%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최근 정부는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중환자실의 최대 재원기간을 증상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20일로 규정했다.재원기간 20일이 지난 환자는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이면 격리해제해 일반 환자용 중환자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을 법정 본인 부담금으로 해결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채운 환자 210명에게 전원명령서를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10명 중 89명이 일반 중환자실로 전원에 동의했으며 그중 71명은 전원을 완료했다. 현재 63명은 아직 의학적 이유로 전원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했거나 소명 예정이다.
현장 의료진이 임상적 판단에 따라 소견서를 작성, 환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소명하면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지만, 의료계나 환자들 사이에서는 20일 제한 기준에 따른 전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한중환자의학회는 '코로나19 및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부족 및 진료체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중증화율에 대한 빗나간 예측과 이에 기반한 잘못된 대응전략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혼선, 환자, 보호자,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동원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감소가 심각하고, 집중치료가 계속 필요한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의 치료를 전담할 병원이나 병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원의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제공하라는 명시적 지침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이어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심각하게 부족한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데 따른 윤리적 결정,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의 문제를 중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의 '중환자실 20일 제한' 지침을 두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부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원 통보를 받아 걱정이라는 호소글이 올라오고 있다.한 네티즌은 "아버지가 몇 차례의 고비를 넘겨가며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 후 열심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중환자실에 20일 넘게 있어 격리해제 통보와 함께 이번 주 안으로 지금의 상급병원에서 나가 타 병원으로 가라는 전원요구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아버지는 지금 기도삽관 2주 넘어가고 위중한 상태다. 병원에서도 옮기기 힘든 상태라고 했는데, 행정명령이 떨어졌다며 내일 당장 자리를 비우라고 하더라"며 "한 순간에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 마음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우려가 커지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격리해제"라며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염 가능성이 떨어져 전담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전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0일 지난다고 일률적으로 명령이 나가는 것이 아닌 재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 없다고 판단되면 나가는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20일로 자르는 것은 아니고 전원할 곳이 없어 남아있는 환자, 중증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재평가를 신청한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원 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명령이다. 병실도 있고 임상적으로도 (전원이 가능한데)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는 변함없다"면서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부과여부는 의료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보강하고 있다. 병원 자체 노력에 행정 당국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원칙 자체는 유효하다"고 말했다.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위중증 환자는 1083명으로 전날 1063명보다 20명 늘었다.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79.1%로, 지난 16일보다 2.3%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