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3천300만원 유용한 B회장 고발하기로

스포츠윤리센터는 23일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A연맹 B회장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의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1일 제11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B회장의 회계부정 의혹 신고건을 처리했다"며 "B회장은 3천300여만원에 달하는 출장비와 회의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용도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의위는 A연맹의 회계운용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B회장에 관해선 담당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1차 심의위에선 안건 19건이 상정돼 16건을 의결했다.

나머지 3건은 담당 조사관의 추가·보완 조사를 거쳐 차기 심의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2월 21일까지 총 460건의 사건을 접수해 239건에 관한 조사를 완료했다.

130건은 심의위를 통해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