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기업 불공정 갑질 막자" 온플법 제정 촉구

중기중앙회 등 6개 단체 "온플법 12월 국회 처리 요구"
과도한 수수료, 비용 전가, 갑작스런 해지 등 피해 잇따라
추문갑 "혁신 막는 규제아니다. '法사각지대'줄이자는 것"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왼쪽부터) , 이기재 소공연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 고종섭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장
"과도한 수수료, 불합리한 상품 노출 순서,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이같은 온라인플랫폼업체의 불공정 갑질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연내 관련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및 책임절차’ 등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는 기업 비중이 47.1%에 달한다"며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회견장에 나온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업체가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300만원 이상을 광고료와 수수료 등으로 숙박앱이 가져가고 있다"며 "일부 숙박앱들은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직영점을 차려주고 광고화면 제일 상단에 노출시켜 수익도 가져가는 등 직접 시장 진출로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기어때 야놀자 등 숙박앱 가입시 지출되는 중개(예약)수수료는 평균 10% 수준이며 광고비는 월 최대 3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과 패션플랫폼 역시 마찬가지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500개 배달앱 입점업체를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와 배달앱 간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한 기준이 있다는 응답은 34.2%에 불과했다.
배달앱에 지급하는 비용(수수료, 광고비 등)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63.2%를 차지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패션플랫폼업체의 경우 사전에 안내없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많다"며 "온플법은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견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플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추문갑 본부장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그동안 11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쳐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며 "아직 표준계약서도 없는 등 법과 제도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재 소공연 부회장은 "미국 유럽의 온플법은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며 "유럽연합(EU) 역시 법안에 거래시 계약서를 쓰고, 노출기준을 공개하며 광고수수료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추문갑 본부장은 "온플법의 취지가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는 것이지 기업의 혁신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온플법의 조석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