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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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 정치운동 제한 위헌 판단에도 "김삼호 위해 당원 모집,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부당한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3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까지 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거쳐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당선됐다.
김 구청장은 당시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지도 않았고 당원에 가입한 이들 중 광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물은 유통기한이 짧아 예전부터 식품업체가 2∼3일 후면 폐기 처리해야 할 상품을 기부해온 것이며 골프 비용 역시 친한 선배의 남편을 처음 초대해 비용을 내준 것이라고 맞섰다.
김 구청장과 일부 공단 직원들은 항소심 도중 현행 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 구청장의 출마가 널리 예상된 시기였던 점, 모집 경로 등을 볼 때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김 구청장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한 행위이자 당내 경선 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혐의 중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3년 6개월 동안 현직 구청장으로 재임하며 광산구 발전에 공헌했고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인품과 자질을 갖춰 짧은 기간에 많은 당원을 모집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기부 행위를 의도한 것은 아니고 업체의 자선 행위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정치인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선거 관련 부정 방지 규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 구청장이 숙주나물 제공을 먼저 요청한 점, 당원 모집을 독려하거나 시작한 직후에 직원을 통해 나눠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부당한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3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까지 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거쳐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당선됐다.
김 구청장은 당시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지도 않았고 당원에 가입한 이들 중 광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물은 유통기한이 짧아 예전부터 식품업체가 2∼3일 후면 폐기 처리해야 할 상품을 기부해온 것이며 골프 비용 역시 친한 선배의 남편을 처음 초대해 비용을 내준 것이라고 맞섰다.
김 구청장과 일부 공단 직원들은 항소심 도중 현행 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 구청장의 출마가 널리 예상된 시기였던 점, 모집 경로 등을 볼 때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김 구청장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한 행위이자 당내 경선 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혐의 중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3년 6개월 동안 현직 구청장으로 재임하며 광산구 발전에 공헌했고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인품과 자질을 갖춰 짧은 기간에 많은 당원을 모집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기부 행위를 의도한 것은 아니고 업체의 자선 행위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정치인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선거 관련 부정 방지 규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 구청장이 숙주나물 제공을 먼저 요청한 점, 당원 모집을 독려하거나 시작한 직후에 직원을 통해 나눠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