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근무 지구대 공용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경찰

검찰 구속영장 청구……여경에 발견돼 들통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동료 여경 B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18일 A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B씨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