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이전 접종완료자는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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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 문자 효력은 전자증명 도입하는 내년 1월말까지로 연장 올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내년 1월 3일 0시 기준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일괄 만료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지침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본접종 완료 뒤 14∼180일을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만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80일이 지난 내년 1월 3일부터 접종증명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추가접종을 해야 다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접종 후 경과일은 현재 COOV(쿠브)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년 1월 3일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다. 방대본은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스캔할 때 별도의 효과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 시설관리·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시스템을 통해 유효한 증명서를 낸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를 할 계획이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신분증에 붙이는 예방접종스티커의 경우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만큼, 시설관리·운영자는 내년 1월 3일 이후 유효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방대본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 문자의 효력을 내년 1월말로 연장한다.
방대본은 "안정적인 전자증명서 시스템 운영과 COOV-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연계를 위한 PCR 음성확인 전자증명서 도입 일정이 1월 말로 조정됨에 따른 조치"라며 "PCR 음성확인 전자증명서 도입 전까지 현행 PCR 음성확인문자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기본접종 완료 뒤 14∼180일을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만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80일이 지난 내년 1월 3일부터 접종증명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추가접종을 해야 다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접종 후 경과일은 현재 COOV(쿠브)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년 1월 3일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다. 방대본은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스캔할 때 별도의 효과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 시설관리·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시스템을 통해 유효한 증명서를 낸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를 할 계획이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신분증에 붙이는 예방접종스티커의 경우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만큼, 시설관리·운영자는 내년 1월 3일 이후 유효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방대본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 문자의 효력을 내년 1월말로 연장한다.
방대본은 "안정적인 전자증명서 시스템 운영과 COOV-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연계를 위한 PCR 음성확인 전자증명서 도입 일정이 1월 말로 조정됨에 따른 조치"라며 "PCR 음성확인 전자증명서 도입 전까지 현행 PCR 음성확인문자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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