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대폭 개선…기업 비용 부담 30%까지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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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교육부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개편한다. 현장실습 기업 사전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현장실습 비용 부담을 현행 70%에서 40%로 낮춘다.
모든 현장실습 기업에 사전 현장실사 실시
2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모든 현장실습 기업에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선도기업에 교사와 노무사, 참여기업에 교사만 현장실사에 참여했다. 앞으로는 참여기업에도 노무사가 의무적으로 실사에 동행해야 한다. 특히 건설이나 기계, 화공, 전기 등 유해·위험업종 기업 현장실사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등도 참여한다.
기업의 현장실습 비용 부담도 낮춘다. 현재는 기업이 70%, 국가가 30%를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기업은 40%, 국가 30%, 교육청 30%를 부담하는 구조로 바뀐다. 줄어든 비용 부담을 실습지원과 안전 확보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더 배우고 과도한 노동에 종사하지 않게 하려면 기업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해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유해·위험 사업장이나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등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지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도점검 때 교육부는 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지침 준수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기업의 안전수칙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법도 정비해 실습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서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학생의 안전·권익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실습 직전 특별 교육을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고 안전·인권 교육 자료도 업데이트한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실습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상시화했다.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해 즉시 권익구제나 시정조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유도를 위해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생 참여도 보장한다.
아울러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현행 실습방식을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 차원에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면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해 직무교육을 한 후 취업 또는 기업적응 현장교육 등을 연계하는 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학교와 기업에 안착되어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