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끝까지 엄벌"…특허청, 공소시효 연장 추진

기업 영업비밀 탈취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핵심 인력 빼가기와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은 반도체 공정 조건 등 알아내기 어렵고 역설계가 힘든 기술로, 특허 출원 등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기술을 말한다.특허청은 외국 정부·기관·기업을 위해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자를 ‘산업스파이’로 관련법에 공식 정의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탈취에 대한 공소시효를 형사법에 규정된 10년보다 더 늘리는 특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랜섬웨어 등으로 기업 전산망에 침투해 데이터를 변조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