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과징금 소송…필립스,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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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가 LG전자와의 담합 과징금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열린 LG전자와 필립스 간 과징금 소송 2심에서 원고인 LG전자가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작년 1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분쟁이 두 회사 간 중재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구상금 청구도 합작 계약과 연관된 분쟁이기 때문에 미국 뉴욕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두 회사의 분쟁은 2001년 공동 설립한 LG필립스디스플레이홀딩스가 브라운관 가격 담합 행위로 201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EC는 과징금 5억6000만유로(약 7500억원) 중 3억9000만유로(약 5200억원)는 LG전자와 필립스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1억7000만유로(약 2300억원)는 LG전자 혼자서 내도록 했다. LG전자는 일단 과징금을 낸 뒤 2018년 필립스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측 법률 대리인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열린 LG전자와 필립스 간 과징금 소송 2심에서 원고인 LG전자가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작년 1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분쟁이 두 회사 간 중재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구상금 청구도 합작 계약과 연관된 분쟁이기 때문에 미국 뉴욕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두 회사의 분쟁은 2001년 공동 설립한 LG필립스디스플레이홀딩스가 브라운관 가격 담합 행위로 201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EC는 과징금 5억6000만유로(약 7500억원) 중 3억9000만유로(약 5200억원)는 LG전자와 필립스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1억7000만유로(약 2300억원)는 LG전자 혼자서 내도록 했다. LG전자는 일단 과징금을 낸 뒤 2018년 필립스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측 법률 대리인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