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라더니…공시가 20~30% 오른 곳 수두룩

24만가구 공시價 열람 시작

한남동 116㎡ 21.8% 상승
쌍문동 다가구 15.6%↑
부산 망미동 33.7% 급등

종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
내년 보유세 40% 이상 증가
사진=연합뉴스
내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자치구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부산 등 지방에서도 공시가격이 급등한 단독주택이 많았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 폭탄’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022년 표준주택 24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및 지방 주요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 평균 대비 10~20%포인트가량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적지 않았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7.36%를 훌쩍 넘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는 한 단독주택(대지면적 116㎡)의 공시가격이 올해 9억3000만원에서 내년 11억3300만원으로 21.83% 오른다. 내년 용산구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인 11.62%보다 약 10%포인트 높다. 고급 주택이 밀집한 종로구 구기동의 단독주택(539㎡)은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7.48% 상승한 18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종로구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0.09% 수준이다.
외곽 지역인 도봉구 쌍문동 다가구주택(152㎡)의 공시가격은 올해 4억7200만원에서 내년 5억4600만원으로 15.68% 뛴다. 내년 도봉구 평균 상승률(5.71%)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지방에서는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2억7300만원에서 내년 3억6500만원으로 33.7% 상승한다. 내년 부산 수영구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13.71%)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 높다.

다만 초고가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 전국 기준 공시가격 상위 10위 가운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단독주택은 한 곳도 없었다. 7년 연속 표준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311억원으로 올해 공시가(295억3000만원)보다 5.3% 오르는 데 그쳤다.공시가격 급등으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1주택자, 만 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를 추정한 결과 강남구 논현동 다가구주택(258.3㎡)의 보유세는 올해 1571만원에서 내년 2223만원으로 41.43% 치솟는다. 마포구 연남동 다가구주택(160.3㎡)의 보유세는 올해 207만원에서 내년 273만원으로 31.67% 상승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곳도 있다. 용산구 남영동 단독주택(109.4㎡)은 공시가격이 올해 10억6700만원에서 내년 12억2500만원으로 오른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을 넘어서면서 보유세 부담이 47.0% 늘어날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년 3월 발표 예정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이혜인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