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0만명 먼저 100만원씩

정부, 5차 지원금 대상 확정
내년 2월까지 320만명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사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1차 지급 명단이 확정됐다. 정부는 1차 지급 사업체 70만 개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320만 개 사업체에 총 3조2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종료 이후 지급한 지난 네 차례 소상공인 전용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 조치 기간에 신속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 개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70만 개 사업체)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증빙 없이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180만~200만 개)도 매출 감소로 보고 내년 1월 6일부터 2차 지급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하거나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5만 개 사업체, 지방자치단체 시설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내년 1월 중순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도 내년 1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출 감소는 올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 인정된다. 부지급 업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내년 2월 말부터 받는다.1차 지급 사업체에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신청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도 29일부터 받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