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 이명박 제외…"대화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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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이번 사면,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 취지"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중대 범죄, 강력 범죄 저지른 사람, 사면 대상 제외
정부는 24일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당초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청와대는 이달 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언론의 물음에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어 왔다.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지병 외에도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등을 심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또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