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 촛불로 뽑혀 놓고 박근혜 사면…강한 유감"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확정
심상정 "文, 사면권 최소화한다더니"
"朴 심판대 세운 건 바로 촛불시민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 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확정과 관련해 24일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 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고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결코 안 될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길 바란다"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특히 시점도 큰 문제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뉴스1
정부는 이날 2022 신년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 대상에 박 전 대통령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친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할 예정이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2018년 11월 말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