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의 시대는 끝났다…똘똘한 대출로 갈아타려면 [바꿔야 산다! 금융 새판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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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야 산다! 금융 새판짜기➁]
내년 거세지는 대출 한파…소득 추가 증빙 시 한도↑
DSR 규제 예외 상품 활용…매월 1일 대출 신청 '유리'
농어업인·소상공인 '상호금융'…저신용자 '햇살론' 고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리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세도 계속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살림살이도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변화에 맞춰 개인의 금융 생활도 새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활용할 수 있는 팁을 공개합니다.[편집자주]당장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돈을 빌리려는 차주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금융권에선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소득을 높이고, 기존의 대출을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이미 대출이 많다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을 활용하거나, 월초에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실수요자 특별 한도를 적용받는 등의 방안도 대출 여력을 키우는 방안으로 추천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합한 총액이 2억원을 넘길 경우 DSR 40%로 제한된다.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 7월엔 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도 위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대폭 강화되는 DSR 규제를 받는 차주는 6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자(대출액 2억원 이상 보유)는 총 263만명이다. 내년 7월부터는 대상자(대출액 1억원 이상)가 총 593만명에 이른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챙기고…DSR 규제 예외 상품 확인해야
DSR 한도 확대의 최선책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연봉을 단숨에 높일 수는 없어도 현재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도는 있다. 먼저 내년 1월 주담대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올해와 작년 소득을 잘 따져봐야 한다. 2020년보다 올해 소득이 더 늘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도 준비하는 게 좋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내년 3월에야 올해 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월별 급여액이 찍히기 때문에 내년 1~2월이라도 올해분 소득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대출 만기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적게 잡히는 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특히 대출 금액이 큰 주담대에 적용하면 좋다. 지금까지는 주담대의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은 뒤 주담대를 실행하는 것이 정석이었으나, 앞으로는 적절치 않다. 내년부터 신용대출을 포함한 총부채 한도를 기준으로 두기 때문이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금액 포함 총액이 대출액으로 산정되는 만큼,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다만, 주담대를 받기 전까지는 마이너스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게 은행권 조언이다. 기존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한 뒤 다시 만들 경우 기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만약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장 3개월 전부터 기준이 되는 2500만원은 이용해야 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비상금 형태로 마이너스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 추천한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기간을 확대하면 DSR 적용을 덜 받게 될 순 있지만,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가 커지는 만큼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미 주담대 등으로 대출 규모가 상당한 차주라면 DSR 규제에서 벗어난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은행권의 예·적금담보대출과 주택청약예금담보대출은 본인 명의의 예·적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상품을 해약하지 않고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사용하기 좋다. 예금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는 예금액의 100%다. 월이자지급식 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 금액의 95% 범위 내인 경우가 많다. 금리는 예·적금 금리에 가산금리 1%포인트 안팎을 더한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담보 금융상품의 만기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식이다.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또한 DSR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만큼, 까다로운 대출 심사 자체가 없다. 본인 확인 절차 이후 보험사에 신청하면 즉시 지급된다. 대출받은 원리금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수시로 상환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의 95%선 내에서 대출이 승인되기에 부담도 적다. 때문에 단기간 긴급 자금이 필요한 차주에게 유용하다. 대출 금리는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을 뜻하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적립금 이자율은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높더라도 향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가산금리 수준인 셈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대출 만기가 보험계약의 만료일까지로 여유롭고 대출 및 상환 절차가 간편한 만큼, 보험계약대출이 금융을 융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시중금리가 요즘보다 훨씬 높았던 시절에 들어둔 보험일 경우 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는 만큼 금리에 대한 확인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상품인 만큼, 대상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활용한다면 대출 가능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외에도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과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이 DSR 규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매월 1일 대출 신청하고…신용대출 실수요자 특별 한도 활용해야
내년 DSR 규제 확대와 더불어 유의해야 할 부분이 전 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규제 강화다. 필요성이 큰 대출일수록 무조건 발 빠르게 신청하라는 게 금융권 조언이다. 상세히는 매월 1일 대출 신청이 가장 유리하다. 올해 초유의 가계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진 만큼, 금융당국이 내년부터는 분기별이 아닌 월별 대출 총량 위주로 관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주담대의 경우 대출 필요 시점보다 1~2개월 일찍 신청해 최소 2주 전 대출 승인을 확정받을 것을 권한다. 급박한 상황 속 신청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거절될 경우 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할 우려가 있어서다. 주담대는 실행일 두달 전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결혼, 장례·상속, 출산, 수술·입원 등 자금이 절실한 경우가 생긴다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실수요자 특별 한도를 적용받는 것을 권한다. 위 4가지 사유로 대출을 받는 경우 연봉의 50%, 최대 1억원까지 추가 신용대출이 허용된다. 대출자는 혼인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확인서, 임신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상호금융의 대출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내년 상호금융이 조합원에 대한 대출 여력을 대폭 키울 것으로 전망돼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상호금융 대출에서 조합원의 대출을 늘리고 비조합원의 대출을 축소하는 방식의 예대율 개편을 추진한다. 유예기간은 3년이나 비조합원 대출을 만기에 회수한 뒤, 다시 조합원에 대출해야 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내년부터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이 큰 만큼 각사별, 상품별 금리를 비교해 대출을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저신용자의 경우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당장 내년부터 햇살론 대출 한도가 500만원씩 늘어난다. 근로자햇살론은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5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물론 상품 이용 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수다. 햇살론의 기본 소득 요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다. 상품별로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상 내년부터는 DSR 규제에 예외를 두는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출 여력을 키우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금융 상품을, 저신용자의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보다 세밀하게 살핀다면 저리 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
김수현/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