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전 횡성군의회 의장 2심서 징역형 집유…"합의 고려"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술병으로 폭행한 전 강원도 한 기초의회 의장이자 현직 기초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전 횡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변 전 의장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변 전 의장은 지난해 4월 18일 밤 지자체 간부 공무원 출신인 A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A씨와 시비가 붙어 A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변 전 의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변 전 의장은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말 군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외 형사처벌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