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기소…공수처 1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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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작업 담당한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 넘겨져 검찰이 24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채 관련 서류 결재과정에서 과장·국장·부교육감 등 중간 결재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씨가 조 교육감과 공모해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특채 실무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채 관련 서류 결재과정에서 과장·국장·부교육감 등 중간 결재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씨가 조 교육감과 공모해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특채 실무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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