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폭동 백악관 문건 열람 안돼"…연방대법원에 상고

1월6일 '의회 폭동'에 트럼프가 어떤 역할했는지 담겨 있어
'대통령 특권' 주장한 트럼프 1·2심서 패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의회 난입사태 때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백악관 문건 열람 금지를 요청하는 상고심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의 백악관 문건 열람을 막아달라며 이날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연방 대법원은 상고 신청이 들어온 사건을 모두 다루지 않고 재판을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한다.

트럼프 측은 동시에 상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 동안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결정 이전에 문건이 공개되는 것은 향후 모든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원 특별위는 "대법원의 검토가 지연되면 특별위원회와 대중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분쟁의 중심에 있는 백악관 문건은 미 국립기록관리청(NARA)에 보관된 700쪽가량의 문서로, 올해 1월 6일 의회 폭동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백악관의 상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이 진상규명에 단서가 될 것으로 보는 하원 특별위는 문서 열람 여부를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문서가 공개되면 대통령의 기밀 유지 특권이 침해된다면서 문건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재판부가 폭동과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소로 끝났다. 지난달 1심 법원은 백악관 서류에 대한 기밀 유지 특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했지만, 항소 법원도 이달 9일 진상규명에 문건이 필요하다며 특별위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