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기소

공수처 공소제기 112일 만에
당시 비서실장도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 후 ‘1호 수사 대상’으로 조 교육감 사건을 지목하고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2018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과 특채 의혹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검찰은 선거법 위반죄 확정 판결을 받고 2003년과 2012년 당연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총 5명을 조 교육감이 특채 대상으로 내정하고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당시 업무 담당자들이 특채에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 등은 채용공모 조건을 특채 내정자에게 유리하게 내걸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일부 심사위원에게 ‘내정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영향력도 행사했다고 봤다.

검찰 결정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추측과 창작에 기초한 부당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적법하게 공개 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며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가 조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리면 조 교육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 경우 조 교육감은 피선거권이 사라져 당연퇴직하고 3선에도 도전할 수 없다.

최만수/김진성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