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에 '문자 테러' 30대男…잠정조치 4호 '유치장 입감'

'잠정조치 4호' 스토킹처벌법상 최상위 조치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지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 위협감을 조성한 30대 남성에게 잠정조치 4호가 신청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별거 중인 아내 B씨에게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 19일 아내의 자택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1~4호로 분류된다.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것으로 스토킹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다. A씨는 전북경찰청의 잠정조치 4호 첫 사례다. 한편,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호는 피해자 100m이내 접금근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