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피해구제·언론사에 제재금'…언론자율규제 기구 설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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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연구위 세미나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을 계기로 언론단체들이 설립을 추진 중인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자율규제기구)가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규약 위반 언론사에 최대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가 위원장인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연구위원회는 24일 온라인 화상 회의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될 자율규제기구는 이사회와 자율규제위원회(9인), 자율조정인(5~7인),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
최고의결 기관인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은 외부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며, 자율조정인들이 처리한 사안을 바탕으로 언론사에 제재 부과를 결정하는 감독 업무를 한다. 자율조정인은 자체 모니터링과 이용자 불만·피해 신고를 토대로 이용자와 개별 언론사 간 중재를 통해 분쟁을 처리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다.
기구는 불만이 접수된 시점부터 1주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피해가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규약을 위반한 보도에 대해 정정·노출 중단·사과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권고·주의·경고·제재금 부과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제명 조치도 할 수 있다.
신청인과 언론사가 반론, 정정, 추후 보도, 사과, 위자료, 노출 중단 등의 피해 구제 조치에 합의하면 이행 과정도 감독한다.
또한 자율규제기구는 자율조정인의 시정 결정에 대해 언론사의 재심 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며, 제재금 부과 이상 조치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재원은 공적 역할을 고려해 언론진흥기금 등 공적 재원을 투입하고, 참여 언론사 분담금 납부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규약 준수 언론사는 분담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수된 사건과 관련한 결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 언론사 조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 연구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해온 언론단체들 의뢰로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언론단체 대표자들은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언론사들을 참여시킬 견인력과 기구의 법적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사들의 참여를 이끌 견인력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으며 "언론 피해 구제를 도모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 외에 유통자인 포털과의 관계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각종 제제와 관련해 제명 조치가 됐을 때 치명적이라 여길지 고민됐다"며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를 통해 각종 뉴스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 준수 자체를 법적 의무로 여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중복 규제 우려도 나왔다.
연구위원인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언중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선 처리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며 "한쪽에서 이미 결정 난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위는 세미나 내용을 반영해 최종안을 31일까지 언론단체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연구에 따르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될 자율규제기구는 이사회와 자율규제위원회(9인), 자율조정인(5~7인),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
최고의결 기관인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은 외부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며, 자율조정인들이 처리한 사안을 바탕으로 언론사에 제재 부과를 결정하는 감독 업무를 한다. 자율조정인은 자체 모니터링과 이용자 불만·피해 신고를 토대로 이용자와 개별 언론사 간 중재를 통해 분쟁을 처리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다.
기구는 불만이 접수된 시점부터 1주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피해가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규약을 위반한 보도에 대해 정정·노출 중단·사과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권고·주의·경고·제재금 부과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제명 조치도 할 수 있다.
신청인과 언론사가 반론, 정정, 추후 보도, 사과, 위자료, 노출 중단 등의 피해 구제 조치에 합의하면 이행 과정도 감독한다.
또한 자율규제기구는 자율조정인의 시정 결정에 대해 언론사의 재심 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며, 제재금 부과 이상 조치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재원은 공적 역할을 고려해 언론진흥기금 등 공적 재원을 투입하고, 참여 언론사 분담금 납부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규약 준수 언론사는 분담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수된 사건과 관련한 결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 언론사 조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 연구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해온 언론단체들 의뢰로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언론단체 대표자들은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언론사들을 참여시킬 견인력과 기구의 법적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사들의 참여를 이끌 견인력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으며 "언론 피해 구제를 도모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 외에 유통자인 포털과의 관계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각종 제제와 관련해 제명 조치가 됐을 때 치명적이라 여길지 고민됐다"며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를 통해 각종 뉴스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 준수 자체를 법적 의무로 여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중복 규제 우려도 나왔다.
연구위원인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언중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선 처리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며 "한쪽에서 이미 결정 난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위는 세미나 내용을 반영해 최종안을 31일까지 언론단체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