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시설 자립지원금 1천500만원으로 인상
입력
수정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 등에게 지급하는 자립 지원금을 내년부터 상향해 1천500만원씩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까지 500만원씩 지원해온 지원금을 3배로 인상한 것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돌봄 환경을 위해 숙식,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도내에 10곳이 있다.
자립 지원금은 해당 시설 퇴소를 앞둔 입소자가 중·고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취업한 경우, 직업교육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수료)하는 등 자립 조건을 갖추면 지급한다.
도는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4곳을 운영하며 한부모가족에게 정서,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부모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까지 500만원씩 지원해온 지원금을 3배로 인상한 것이다.

자립 지원금은 해당 시설 퇴소를 앞둔 입소자가 중·고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취업한 경우, 직업교육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수료)하는 등 자립 조건을 갖추면 지급한다.
도는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4곳을 운영하며 한부모가족에게 정서,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부모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