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보조금, 1년 된 신생기업도 신청 가능

산업부, 업력 3년 이상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규정’을 개정해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시 투자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업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업력이 1년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부채비율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년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면 당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해 연도의 반기 재무제표나 분기 재무제표에 나타난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라면 전년도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더라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창업보육 공간 내 입주 기업이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한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 지역 신·증설 투자 시 보조금 수혜 기업이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