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대리 참석은) 검찰 조사 결과 단순 행정 실수로 결론지어졌고, 당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한 전담 직원과 심사위원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진상조사 결과 관리자급인 팀장과 창업지원단장은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사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역시 상황을 몰랐던 실무자들은 징계위에 회부해놓고는 업무는 또 그대로 시키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기관의 수장인 창업지원단장"이라고 덧붙였다.
숭실대 관계자는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창진원의 피고발인이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가 아니어서 별도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며 "당사자는 검찰에 미참석한 심사위원과 다른 참석자들에게 참석한 것처럼 해달라고 회유했다고 직접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범식 숭실대 총장이 최근 사문서위조 혐의로 산학협력단 직원 2명과 교직원 1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학교 측은 이들이 산학협력단의 한 연구과제 계약 과정에서 학교 직인과 사인 등을 사전 품의 없이 사용한 것을 문제삼았지만, 해당 직원들과 노조 측은 관례적으로 해온 업무 방식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피소된 이들 중 A씨는 국감에서 문제가 된 창업지원단 사업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례가 문제가 됐다면 전체 직원들이 고소됐어야 할 텐데, 이 건만 지목해서 고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근 노조가 이런 내용으로 장 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학내에 대자보를 부착했는데, 며칠 뒤 이 대자보가 본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찢기는 등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 게시판에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놓고 학교가 직원을 고소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 "직원은 그저 소모품 취급", "직원을 형사고발 하는 현실, 학교 조직이 썩고 있다"는 등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숭실대 관계자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관례'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소모품 취급'도 비위 직원에 대한 처분을 마치 전체 직원을 소모품 취급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자보 훼손은) 관리처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부착물을 철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