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주가 급락땐 공매도 자동 금지"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

신사업 물적분할 후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기업이 신사업을 분할 상장하면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 인하,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그동안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한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1000만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다.윤 후보는 기업이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면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카카오 등이 핵심 자회사를 물적 분할 후 상장하기로 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불만이 많았다.

기업 내부자의 대규모 지분 매도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보유 지분 44만 주를 매각해 비난을 받았다. 윤 후보는 “기업의 대주주 등 내부자들이 제한 없이 지분을 대량 매각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 인수합병(M&A) 시 피인수 기업의 지배 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2023년부터는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율도 장기투자자에 대해선 우대 세율을 적용하겠다”며 ‘주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식 대주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주가 조작에 대해선 엄벌하겠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