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직·취학 등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양도세 중과유예 이어 세제개편
올해 억울한 납부분 환급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상속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두고 청와대와 대립했던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 핵심 부동산 규제인 종부세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합리한 종부세를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했지만 섬세하지 못한 설계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며 “정책 일관성과 가치,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이직과 취학, 상속처럼 일시적 상황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은 분들은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당정은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했다.민주당은 이 후보 공약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윤후덕 의원(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의 종부세 법 개정안에는 일시적 다주택자가 올해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앞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의 연속된 규제 완화 요구가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범진/오형주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