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부당이익' 하나금투 전직 대표 기소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미리 샀다가 보고서 발행 후 팔아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하나금융투자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28일 이모 전 대표이사와 전직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공표 전) 기업분석 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한 뒤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고서 공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4천5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본인도 2018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기업분석 보고서 발표 전에 9개 종목을 미리 사들여 1천400만원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90회가량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하나금융투자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작년 2월 금융감독원은 이 전 대표이사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협력단은 지난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후신 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