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女인플루언서, 거대 남근상 올라타 쓰다듬었다가…

法, '외설 혐의'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5년 선고
터키의 한 인플루언서가 거대 남근상에 올라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터키의 한 인플루언서가 거대 남근상에 올라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성박물관에 방문한 인플루언서 메르베 테스킨(23·여)이 '외설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7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자랑하는 데스킨은 지난 1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암스테르담 성박물관을 방문했다.

당시 그는 거대한 남근상에 올라타 앉은 뒤, 조각상을 손으로 쓰다듬고 껴안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또 암스테르담 홍등가의 매춘업소처럼 꾸며진 유리문 뒤에 바짝 붙어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3개월 후 데스킨은 터키 차나칼레이시에서 '외설 혐의'로 체포됐고, 해당 사진은 삭제됐다. 터키 당국이 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과 사진을 '음란한 것'으로 간주한 이유에서다. 터키에서는 외설스러운 자료를 게재하는 사람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테스킨에게 집행유예 조건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가 5개월로 감형했다.

테스킨은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 게시물들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수사"라면서"법원은 이 사진이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내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럼에도 반가운 소식은 내가 5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이 철회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