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종합2보)

기자들에 윤중천 면담결과 유출…곽상도·윤갑근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계속 수사…이규원 "허구적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윤씨 면담결과서를 출력해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이 검사가 보고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수사할 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수사를 권고했다. 또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 작성한 윤씨 및 박 전 행정관 면담결과서 등으로 인해 과거사위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 전 차관과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을 하게 했다며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검사와 함께 고소당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는 의혹도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다.

명예훼손 피해자인 곽 전 의원은 "허위면담보고서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해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는데 전부 조작된 것"이라며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역시 "검찰이 너무 쉬운 결론을 갖고 정치 논리나 세력의 힘에 휘둘려 결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이중 피해를 줬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검사는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수처와 검찰에 충실히 소명했음에도 이같은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많이 아쉽다"며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허구적 기소에 대해 하나씩 밝혀나갈 것"이라고 썼다.

이번 수사는 곽 전 의원 등의 고소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하고, 이를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9개월 가량 수사를 이어온 공수처는 지난 17일 사건을 마무리 짓고 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번 기소와 별도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