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200억원대 세금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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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천여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천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된 것이다.
과세 당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천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천여만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4년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조 명예회장 부자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SPC를 동원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다른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에 관한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과세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원고(조 명예회장)가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서야 과세 처분이 이뤄져 제척기간(7년)을 넘겨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과세 당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인 만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천여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천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된 것이다.
과세 당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천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천여만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4년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조 명예회장 부자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SPC를 동원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다른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에 관한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과세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원고(조 명예회장)가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서야 과세 처분이 이뤄져 제척기간(7년)을 넘겨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과세 당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인 만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