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내년 IPO '청신호'…법원,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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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 취소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맺은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계약을 이행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되면서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보생명 기업공개(IPO)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이 의무를 위반했음을 이번 결정을 통해 확인했다”며 또다시 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교보생명 "IPO 걸림돌 없어져"
어피너티 "다시 중재 신청할 것"
"풋옵션의 계약 유효성 확인
신 회장의 의무 위반은 인정돼"
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너티가 낸 교보생명 풋옵션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FI들이 제시한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주주 간 계약상 의무(풋옵션 이행) 위반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어피너티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국내 법원에 냈다. 또 신 회장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24%)을 약속한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서는 신 회장 자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신 회장의 자택 및 급여, 배당금·교보생명 지분 등을 가압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을 경우 FI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거나 급박한 위험을 지우게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추상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만 주장하고 있다는 점 △투자금 만기를 연장해 회수 금액이 커질 수 있는 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 소명 자료가 없다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내년을 목표로 준비 중인 IPO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교보생명 측 기대다. 당초 교보생명은 FI 측에 2015년 9월까지 상장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2018년에도 IPO를 재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후 FI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교보생명 측과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이어 왔다. 교보생명 측은 “국제중재 판정부에 이어 국내 법원도 신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며 “내년 IPO 추진에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신 회장의 의무 위반을 또다시 확인한 만큼 2차 중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FI들이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고, 중재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피너티 측 관계자는 “당장 이행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법원에서 풋옵션의 유효성을 확인해줬다”며 “국내에서의 후속 중재 신청을 통해 계약 이행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김채연/최진석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