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직접지원은 지나친 개입"…"임대인 세액공제, 100%는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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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FROM 100 대선공약 검증“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한다는 측면 말곤 두 후보 공약의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 대책
'李·尹 소상공인 적극 지원'엔 공감
100% 사전보상?…차별화 없어
막대한 세금 드는데 재원 고려안해
'빚 탕감' 도덕적해이 우려
李, 금융권에 부담 떠넘기기
尹도 원금감면 확대 기준 모호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내용은 없어 혼란이 우려됩니다.”(김장열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 교수)한국경제신문과 싱크탱크 프롬(FROM)100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선공약 검증 평가에서 검증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디테일에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여야 후보 모두 공약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데다 재원에 대한 고려가 빠진 점도 문제로 꼽혔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19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현행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80%, 분기당 최고 1억원’의 사후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후보 모두 ‘사전 보상’과 ‘100% 보상’을 내세웠다.김진영 교수는 “정부 제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두 후보가 공약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역시 “손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장열 교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윤 후보의 재원 마련 방안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두 후보 모두 재원을 조달할 대안 내지는 구체적인 항목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접 지원 vs 간접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의 접근 방식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윤 후보는 임대인의 세액 공제율을 100%로 확대해 간접 지원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차상인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윤 후보는 선결제를 하는 소비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이 후보의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진영 교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분화해 모든 임차인을 약자로 규정하는 정책 방향은 문제가 있다”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금지했을 때 향후 집합금지 업종의 임대를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장열 교수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며 “임대인에게 보상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장열 교수는 윤 후보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 100%’에 대해서도 “‘100% 공제’는 과도하다”며 “일시적 임대료 인하임을 명시해 향후 담보 가치 하락과 같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 대사면’ 평가 엇갈려
이 후보의 ‘신용 대사면’ 공약을 두고는 검증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신용불량(채무 미상환)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교수는 “현재의 충격은 코로나라는 10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외부 충격에 의한 신용불량”이라며 “부채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할 때 무슨 재원으로 금융권에 대신 갚아줄 수 있느냐”며 “누구를 얼마나 해줄 것이냐를 두고도 엄청난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가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상각채권)의 원금 감면율을 소액의 경우 현행 75%에서 9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장열 교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의 영업 제한에 의해 증가한 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확대하는 식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미현/정의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