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도 국회의원 될 수 있다

정개특위, 피선거권 연령 낮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큰 문제없이 통과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3년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청년의 출마가 가능해진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도 18세 이상 청년들의 출마가 예상된다.정치권에선 그동안 청년정치인을 중심으로 청년의 선거 출마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야는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