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 부의장에 '월가 킬러'"…라스킨 전 재무부 차관 유력

WSJ "도드-프랭크법 입안 주역으로 금융규제 강화론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 중앙은행(Fed)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세라 블룸 라스킨 전 재무부 차관(사진)이 Fed의 신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라스킨 전 차관은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Fed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월가 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는데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WSJ는 전했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제한한 법이다.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당시 이 법안의 입안자였던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라스킨 전 차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무부 차관으로 일한 뒤 현재는 듀크대 법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이 라스킨을 Fed 부의장으로 임명하면 제롬 파월 Fed 의장의 연임을 비판해온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의 불만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Fed가 월가 규제와 기후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라스킨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소외시키는 규제 완화 열풍 속에서 탐욕과 약한 정책 집행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말해왔다. Fed와 금융규제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부처들이 자연 재해 같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WSJ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라스킨 전 차관이나 리처드 코드레이 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을 Fed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후보로 백악관에 추천했다. 코드레이 전 국장 역시 라스킨과 같은 금융 규제론자로 분류된다.

WSJ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곧 공석이 될 2명의 신임 Fed 이사 후보로 흑인 경제학자인 리사 쿡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필립 제퍼슨 데이비슨대 교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