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양도세 중과유예·종부세 완화 이어 또 부동산 세제개편 드라이브
"취득세 부담 낮출 것…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9억→12억으로"
"지방세수 감소분,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 보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언급한 데 이어 취득세 조정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현행 제도로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원이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취득세 개편은 지난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잠시 논의된 바 있지만, 그동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정부에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바는 없다.그러나 기존 정부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동시다발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면서 다시금 당정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