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무경력 인정 범위 넓어진다…AI 법령정보 검색 도입

법제처 2022년 업무계획…소상공인 의무교육 완화도

앞으로 취업 후 학교에 진학하더라도 학위 취득 전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이 더 쉽게 법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내년 핵심과제는 ▲ 청년·소상공인 등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령 정비 ▲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다. 법제처는 우선 취업 후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 아래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소방 분야에 취업해 4년간 직장생활을 한 가상의 인물 A씨가 과학기술 분야 대학에 진학해 졸업한 뒤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기술책임자로 취직하려 하면, 그 전 직장생활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시 한번 4년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종학위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해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령 개선의 핵심이다. 법제처는 업종별로 사전·대면으로 정해진 '영업자 의무 교육'을 사후 교육으로 정비하거나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령도 정비한다.

또 내년부터 5년간 인공지능(AI)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일상용어나 문장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고 종합적으로 검색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정보 지식베이스'를 무료로 개방, 관련 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법제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국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