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복합사업' 첫 본지구 7곳 지정…내년 '사전청약'

도심 내 약 1만 가구 주택공급 효과
사진=국토교통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후보지 7곳이 본지구로 지정된다. 본지구 지정 지역은 내년 말 사전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 따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 경기도 부천 원미 등 7곳을 오는 31일 도심복합부사업 본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참여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 재개발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청약도 적용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은 약 1만 가구 규모다.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세대별 평균 분담금은 8000만~2억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 84㎡가 5억7000만∼7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반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6억4000만~8억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은 내년 말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2023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현재까지 26곳에서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에는 추가로 5만 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