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때 혜택…환경부, 지침 개정 재생에너지 사용·폐플라스틱 재활용도 감축 실적 인정
앞으로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준 것으로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때 인센티브를 받는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각각 30일과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이거나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는 기업)인 기업에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는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710개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 그만큼 배출허용량을 늘려준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고 배출허용량도 줄여버리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유인이 없기에 반대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안 중 하나는 A기업이 B기업 설비 등을 교체해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면 이를 A기업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