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엄격해지는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Lawyer'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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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FO Insight]
*김승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정 상법의 시행에 따라 소수주주들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문제제기가 강화될 수 있게 됐다. 이사의 감시·감독의무에 대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1. 이사의 감시·감독의무를 엄격하게 본 최근 판결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이사의 책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것으로 대체로 회계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2003년 제정한 윤리규범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에 불과하며, 그 밖에 주장하는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운영,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등은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보고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이사의 책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것으로 대체로 회계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2003년 제정한 윤리규범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에 불과하며, 그 밖에 주장하는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운영,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등은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보고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이사의 감시·감독의무와 관련해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해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특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나 회사 내부 윤리규정 등만으로는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2. 이사의 감시·감독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사의 감시·감독의무와 관련해 리딩 케이스로 꼽히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은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이사의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 바, 주식회사 A와 같이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은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하여 과도한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결의한 이사회 결의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나 이 사건 결의를 할 당시 그 의안에 대하여 기권한 이사들은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해당 이사회 결의시 기권한 이사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였다), 이는 특정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이사의 책임에 대한 것으로, 이사의 일반적인 감시·감독의무 위반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3. 시사점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이 판시한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의 감시·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보다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법원이 여전히 이사의 일반적인 감시·감독의무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비록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이 이사회 결의시 기권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여전히 이사의 감시·감독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이사가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시·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나 회사 내부 윤리규정 등만으로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이사의 감시·감독의무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보다 더 엄격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은 위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개별공사에 관한 입찰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입찰담합에 관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이사에 대해 감시·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등).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것을 보면 그 위반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리가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상법의 시행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및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소수주주 등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중대표소송 등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이 문제될 위험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해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변호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정리=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