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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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강화' 역사 왜곡 논란'설강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예정대로 방영될 전망이다.
청년단체 "국가폭력 미화, 경악스러워"
재판부 "국민들, 왜곡된 역사관 맹목적 수용 안 해"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강화'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설강화' 상영이 신청인 측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들과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이익'은 이를 인정할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헌법에서 유래한 인격권으로 보더라도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를 들어 상영 금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첫 방송된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대생 영로(지수 분)와 여대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수호(정해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이미 올해 3월 시놉시스가 유출되면서
'민주화 운동 폄훼' 우려를 낳았던 '설강화'는 방송 이후 하루 만에 방영을 중단시켜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왔고, 하루도 안 돼 답변 기준 인원인 20만 명을 넘겼다. 이후 청년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가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이유 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날 국가폭력을 미화하는 듯한 드라마 '설강화'가 버젓이 방영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해외로 수출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설강화'가 JTBC라는 파급력 큰 채널을 통해 송신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출연하는 스타 편을 들고자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원이'설강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방송이 더는 희생당한 시민들에 대한 모독행위를 할 수 없게끔 중단시키고, 사회에 국가폭력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JTBC 측은 "'설강화'는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며 "신청인이 지적한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는 추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드라마 내용이 역사 왜곡이나 독재옹호와 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설강화'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예정대로 오는 1월 1일 6회가 방송될 것으로 보인다. '설강화'는 매주 토, 일요일 밤 10시 30분 방송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