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부터 공무원시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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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법개정 추진5·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18~19세 수준으로 하향돼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5·7급 응시연령 18~19세로 하향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 추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을 기존 20세에서 19세 또는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무원 응시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인사처는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법정 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내년에는 공직 채용 기회가 더 확대된다. △한국판 뉴딜 2.0 △2050 탄소중립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채용 분야를 선정,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 정책적 채용 수요를 발굴하고 선제적 선발 계획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데이터 및 기후 에너지 분야 등 신설이 검토될 전망”이라고 했다. 감염병 위기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상시 원서접수 및 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경력 채용 방식으로 즉시 선발할 계획이다. 또 인사처는 범정부 공무원 채용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별 편차를 보완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범정부 공무원 채용 전담기관은 채용 시험 지원, 시험 집행 대행 등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정보 취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엔 제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출자 지분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 등은 엄정 심사하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 시 5년까지 인정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없애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 방안은 내년 법령 개정 후 2023년부터 시행한다.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 선택과목도 폐지한다. 2~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방침이다. 일선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대응 등으로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보상을 확대한다. 유해한 환경 근무로 발생 위험이 높은 질병에 대해선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해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엔 청구인이 공무상 재해를 직접 입증해야 했다.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또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8.2%였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