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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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부 노선 반납 등 조건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두 항공사가 중복 운항하는 노선 중 일부를 반환하고 일정 기간 요금을 올리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업계 "합병 시너지 없애는 조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위기 극복과 항공업 재편을 명분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했다.
문제는 통합 항공사가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노선의 점유율이 70%를 웃돈다는 점이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양사가 운항하는 250개 노선을 분석해 경쟁 제한성을 심사했다. 그 결과 두 회사가 합병하면 항공여객 분야에서 인천~LA, 인천~뉴욕,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서 독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중복으로 보유한 국내 공항의 슬롯을 반납하고, 운수권 일부를 다른 항공사에 재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항공료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외국 공항 슬롯은 뉴욕 런던 등 혼잡 공항 여부 등을 고려해 이전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대한항공은 공정위 발표 후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항공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한국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경쟁당국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선 외국 경쟁당국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지훈/남정민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