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년 지난 식자재 쓴 예식작 뷔페…"1톤 넘게 압수"

유통기한이 2년 지난 식자재를 쌓아두고 사용하던 예식장 뷔페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부산의 한 뷔페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해당 뷔페는 유통기한이 지난 갑오징어와 냉동 새우 등 모두 7개 품목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품목 가운데는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난 것도 있었는데 특사경은 현장에서 1t이 넘는 식자재를 압수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뷔페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