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만 30여명, 고의사고로 5억원대 보험금 챙긴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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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징역 2년, 공범들 벌금·징역형수십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수십명의 지인들과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피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지인 5명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을 접수한 뒤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가지 총 74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 5명 외에도 수십명의 공범을 끌어들였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1년을, C씨 등 34명에게는 벌금 1000만~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동네 친구와 선후배 사이로, 차량에 나눠타고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면서 "특히 A씨는 지인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이들을 통해 많은 공범을 모집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