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박근혜, 내일 0시 석방…당분간 치료에 전념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지만 경호만 지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31일 0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당분간 입원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 9개월째 수감생활을 해왔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31일 0시 석방된다. 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교정당국이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그간 병실에 상주하던 계호 인력을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계호 인력은 경호 인력으로 대체된다.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됐지만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지원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건강 문제로 내년 2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의료진 소견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는 사면 결정의 중요 고려 사유이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선 병원 외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검찰에 압류된 뒤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내곡동 사저 압류는 유죄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