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그룹,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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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의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급변하게 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전경영실을 신설했다. 협력회사의 자주적 안전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비상사태 대응 운영지침 등을 보완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안전관리를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강도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장의 위험 요소가 더욱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행 중인 HDC SMART 안전 기술을 지속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한다. 또 위험신고센터를 개설해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 할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현장 내 모든 근로자, 관리감독자는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즉시 고쳐나갈 것”이라며 “HDC만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 운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협력사의 수동적인 안전관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해 취약 공종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골조 공사에 안전 전담자(SSE)를 선임해 운영한다. 또한, 안전전담자에 대한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골조 협력사는 앞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모든 현장에서 안전실무 경력이 있는 안전전담자(SSE)를 채용해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 실질적 근로자 안전교육, 협력사 안전 시스템 구축 등 골조 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를 HDC현대산업개발 안전 조직과 함께 수행하게 된다.한편 HDC그룹의 HDC아이앤콘스(이형재 대표,왼쪽)는 최근 한국표준협회(박진성 본부장)로부터 ISO14001 인증서를 받았다. HDC아이앤콘스는 지난 8월 안전경영시스템(ISO45001)인증에 이어 환경경영시스템 추가인증을 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환경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환경 위험성 및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상의 규제기준만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안전·환경관리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환경문화 정착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비상사태 대응 운영지침 등을 보완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안전관리를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강도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장의 위험 요소가 더욱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행 중인 HDC SMART 안전 기술을 지속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한다. 또 위험신고센터를 개설해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 할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현장 내 모든 근로자, 관리감독자는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즉시 고쳐나갈 것”이라며 “HDC만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 운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협력사의 수동적인 안전관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해 취약 공종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골조 공사에 안전 전담자(SSE)를 선임해 운영한다. 또한, 안전전담자에 대한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골조 협력사는 앞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모든 현장에서 안전실무 경력이 있는 안전전담자(SSE)를 채용해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 실질적 근로자 안전교육, 협력사 안전 시스템 구축 등 골조 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를 HDC현대산업개발 안전 조직과 함께 수행하게 된다.한편 HDC그룹의 HDC아이앤콘스(이형재 대표,왼쪽)는 최근 한국표준협회(박진성 본부장)로부터 ISO14001 인증서를 받았다. HDC아이앤콘스는 지난 8월 안전경영시스템(ISO45001)인증에 이어 환경경영시스템 추가인증을 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환경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환경 위험성 및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상의 규제기준만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안전·환경관리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환경문화 정착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