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역 '빛공해 규제' 유예기간 끝…내년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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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역이 내년 1월 1일부터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 공해' 규제 적용을 받는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월 1일 시 전역을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5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시설 개선, 조명기구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달 말 유예 기간 종료와 함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인공조명 사용으로 생기는 과도한 빛 방사, 비추고자 하는 영역 밖 누출 등으로부터 피해를 막으려고 지정한다.
녹지, 주거, 상업 등 용도 지역에 따라 1∼4종 별로 기준을 달리해 공간 조명, 옥외 광고물, 장식 조명 등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조명 기구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설 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월 1일 시 전역을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5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시설 개선, 조명기구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달 말 유예 기간 종료와 함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인공조명 사용으로 생기는 과도한 빛 방사, 비추고자 하는 영역 밖 누출 등으로부터 피해를 막으려고 지정한다.
녹지, 주거, 상업 등 용도 지역에 따라 1∼4종 별로 기준을 달리해 공간 조명, 옥외 광고물, 장식 조명 등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조명 기구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설 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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