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염병 병원체 검사 기관 평가하는 규정 마련

"진단검사 정확성 향상 기대"
질병관리청은 공공·민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질병청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숙련도와 검사 운영체계를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검사 운영체계를 평가할 때는 조직·인력, 문서·기록·정보 관리, 기기 선정과 검증, 시설·안전 등 항목을 점검한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질병청,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진단검사 민간기관 등이 있다. 이 규정은 검사능력 평가 계획의 수립과 공고,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등 평가 업무 내용도 명시했다.

질병청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 과정 전반을 관리하게 돼 진단검사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