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불법출금' 재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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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사건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병합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윤씨 면담 결과서를 출력해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지난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 22일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이들의 아홉 번째 재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병합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윤씨 면담 결과서를 출력해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지난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 22일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이들의 아홉 번째 재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