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20개월 영아 학대·성폭행범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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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했던 검찰만 항소장 제출…대전고법서 심리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피고인 양모(29)씨는 기한(29일)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제기 기한은 선고일인 지난 22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었다.
양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형량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그는 최후 진술로 "제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양형은 부당하다"며 일찌감치 항소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학대 살해 전 양씨는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심야에 마트 등지에서 먹거리와 금품도 훔쳤다. 그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맡는다.
/연합뉴스
항소제기 기한은 선고일인 지난 22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었다.
양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형량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그는 최후 진술로 "제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양형은 부당하다"며 일찌감치 항소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학대 살해 전 양씨는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심야에 마트 등지에서 먹거리와 금품도 훔쳤다. 그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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